부산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존에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6개 지구 가운데 4개 지구 1만2693㎢를 재지정, 2개 지구 1만3587㎢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재지정된 4개 지구는 ▷항공 클러스터(3539㎢) ▷연구개발특구(기존·5837㎢) ▷둔치도(2664㎢)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0.653㎢) 등이다. 지정 기간은 항공 클러스터 연구개발특구 둔치도 등 3개 지구는 2022년 5월 30일까지,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2022년 5월 14일까지다. 이들 지역은 현재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향후 사업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정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것으로 시는 판단했다.
에코델타시티 지구와 명지 예비지 지구는 개발사업지 내 사유지에 대한 토지 보상이 모두 완료되면서 이번 결정에서 제외됐다.
토지거래계약허가 제도는 부동산 투기로 인한 지가상승을 억제하고 투기수요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2014년부터 도입됐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토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취득한 토지는 이용목적에 따라 2~5년간 취득 목적대로만 이용해야 한다. 장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