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봄휴가 일수도 10일로 연장
- 도로·하천 점용료 3개월 감면
정부가 지원하는 ‘가족돌봄휴가’ 비용이 근로자 한 명당 최대 2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된다. 현재 5일로 규정된 가족돌봄휴가 법정 사용일도 최장 10일로 늘어난다.
정부는 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확대 방안’과 ‘코로나19 관련 업종별·분야별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가족돌봄휴가 비용과 기간을 배 확대한 것은 어린이집·유치원 개원 연기와 학교 온라인 개학 등으로 해당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부모)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8일까지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신청한 사례는 총 6만18건에 달했다. 특히 중·고교 온라인 개학 전날인 지난 8일에는 2431건이 몰렸다.
홍 부총리는 “이번 조처로 가족돌봄비용 수급 대상은 기존 9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확대된다”며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한 백화점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와 전시·문화시설 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이들이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교통유발부담금도 30% 경감하기로 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금 경감 조례’를 개정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관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기업체가 총 1975억 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도로·하천 점용료도 3개월분을 감면해준다. 대상은 도로·하천 점용 허가를 받은 주유소 음식점 수상레저 양어장 선착장 관광시설 등이다. 항공분야 지상조업사가 업무용 장비를 보관하는 대가로 공항공사에 지불하는 ‘공항 계류장 사용료’ 역시 3개월간 전액 감면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전국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도시가스 요금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