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 발생되면 법적 조치” 경고
- 대형선망수협엔 정상진행 공문
부산공동어시장이 자율휴어기를 놓고 갈등(국제신문 지난 12일 자 11면 보도)을 빚고 있는 중도매인협동조합 측에 ‘토요 위판 강행’이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공동어시장은 오는 21일부터 ‘토요 위판 거부’에 나서기로 한 중도매인조합 측과 최종 협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부산공동어시장은 18일 중도매인조합에 토요 위판 중단 결의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동어시장은 대형 선망 선사에 공문을 보내 중도매인조합이 토요 위판을 거부하더라도 공동어시장은 토요 위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어 중도매인조합에 토요 위판 거부로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박극제 공동어시장 사장은 “21일은 우리 법인 위판장 업무규정에 의거한 개장일이므로 중도매인들이 경매를 거부하거나 불참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경매 불참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수산물 유통법에 따르면 중도매인이 경매에 불참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법인 위탁판매 규정에는 법인의 지시사항을 위반하거나 경매를 지연·불참하는 행위를 한 중도매인에 대해 거래정지 및 중도매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중도매인협동조합 측은 여전히 토요 위판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중도매인조합 관계자는 “지난해 휴어기 3개월로 인한 손실이 워낙 커 이대로 가다가는 살아남을 수 있는 중도매인이 없다. 절박한 심정에서 토요 위판 거부에 나선 것”이라며 “중도매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형선망수협은 주 어종인 고등어 등 어자원을 보호하고 선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3개월 휴어를 고수하는 반면 중도매인조합과 항운노조 어류지부 등은 생계에 위협을 받는다며 기간을 2개월로 줄여야 한다고 맞서 왔다.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