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불법거래 ‘솜방망이’ 처벌
- 미국은 최대 징역 20년과 대조
- 올 공매도 거래대금 32조여 원
- 외인·기관 98.8% vs 개인 1.2%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증시 안정을 위해 6개월간 주식시장의 공매도를 금지했지만 이번 기회에 제도 자체를 전면 폐지하는 등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오히려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공매도를 아예 폐지하거나 공평하게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청원이 잇따라 올라왔다. 특히 시장조성자(일부 증권사)에 대해 예외 규정을 두는 것 역시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
| 16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딜링룸 내 증시 게시판에 코스피 지수가 급락한 화면이 떠 있다. 미국의 긴급 기준금리 인하 소식이 전해진 이날 코스피 지수는 3% 넘게 하락해 1710선까지 밀렸다. 연합뉴스 |
공매도 시장이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의 전유물이 될 정도로 개인 투자자에게는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과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것이다.
실제로 코로나 19로 인한 폭락장에서도 ‘불공정한 공매도 게임’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투자자는 주가가 하락할수록 수익을 거두는 공매도를 활용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동안 개인 투자자는 접근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 반복됐다. KRX공매도종합포털에 따르면 올해 들어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6개월 금지 조치를 발표한 이달 13일까지 주식시장(코스피+코스닥) 공매도 거래대금은 32조7083억원이었고 이 중 외국인 투자자 거래대금이 18조183억원으로 55.1%를 차지했다. 기관 투자자 공매도 거래대금은 14조3001억 원으로 43.7%를 차지했고 개인 투자자는 3892억원으로 1.2%에 그쳤다.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국내 처벌이 과태료나 주의 처분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미국은 고의적인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대 징역 20년, 영국은 무제한 벌금 부과, 프랑스는 영업정지까지 가능하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도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려면 징역 등 형벌 부과와 영업정지까지 가능한 고강도 처벌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러나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 처벌과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부과 추진을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2년째 제대로 논의조차 못한 채 오는 5월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가 공매도를 금지한 첫날 코스피 지수는 3% 넘게 급락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56.58포인트(-3.19%) 내린 1714.86에 거래를 마쳤다.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