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조성자 금지해야” 지적도
- 펀드자산 일주일새 16조 급감
코로나19 사태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지자 국내는 물론 글로벌 증시가 동반 폭락했다. 지난 13일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사상 처음으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는 등 금융시장이 극심하게 출렁이자 금융위원회는 결국 ‘공매도 6개월 전면 금지’ 카드를 꺼냈다. 상장종목 전체에 대한 공매도 금지는 16일부터 적용된다.
금융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뒷북 대책’이라는 비판과 동시에 ‘시장조성자(일부 증권사)’의 공매도 역시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성명서를 내고 “유동성 공급을 위한 시장조성자 제도는 필요성이 일부 인정되지만 실제 운용에 있어서 기관들에 대한 특혜 성격이 강하다”며 “항상 업틱률 적용이 배제됨으로써 시세조종 수단으로 악용된다”고 주장했다.앞서 금융위는 지난 9일 장이 마감된 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 완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약발이 먹히지 않았다. 공매도 거래대금은 지난 9일 1조806억 원까지 증가했다가 규제 첫 시행일인 10일 6686억 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11일 다시 7931억 원으로 늘었고 12일에는 1조854억원으로 급증해 관련 통계 발표 이후 최대치를 찍었다.
한편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1월 20일부터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을 선언한 지난 12일까지 52일 동안 국내 주요 상장사 100곳의 시가총액이 174조 원 가량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펀드 순자산은 일주일 만에 16조 원 넘게 급감했다. 15일 금융투자협회의 집계를 보면 지난 12일 공모·사모펀드의 순자산은 685조3000억 원으로 지난 5일 701조7000억 원보다 16조4000억 원 가량 감소했다. 주가가 폭락하자 반대매매 규모도 11년 만에 최대로 커졌다. 이달 들어 지난 12일까지 주식 반대매매 금액은 하루 평균 137억 원으로 2009년 5월(143억 원) 이후 10년 10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금융시장이 휘청이자 한국은행은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을 시사했다. 임시 회의 개최일은 17일 또는 18일이 유력하다.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