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업 분야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근해어선 척수를 줄인다.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어선의 일본수역 조업 의존도를 낮추고 수산자원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근해어선 45척을 직권으로 감척한다고 9일 밝혔다. 직권감척이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해수부 장관이 ‘연근해 어업구조 개선법’에 따라 감척 대상을 정할 수 있는 조치다. 해수부는 최근의 어업 환경이 어려워져 특단의 방안이 없을 경우 전체 어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
업계에 따르면 2016년 91만 t에 이르렀던 연근해 어획량은 2018년 101만 t으로 깜짝 반등세를 보였으나 지난해에는 다시 91만 t으로 떨어졌다. 이 때문에 소비자의 수요가 많은 고등어 오징어 멸치 등의 수급에도 비상이 걸렸다. 여기에다 한일 어업협상 타결이 지연되면서 일본 수역 입어가 4년째 중단돼 업계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올해 85척 감척 계획을 수립했던 해수부는 선사들과의 협의를 거쳐 40척을 우선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이번에 나머지 45척에는 직권감척을 적용하게 됐다. 여기에는 일본수역 조업 의존도가 높은 근해연승 10척을 비롯해 근해채낚기 4척, 대형트롤 5척이 포함됐다. 또 근해안강망 5척과 소형선망 7개 선단(21척)도 감척된다. 감척 일차 기준은 어선의 선령이나 규모(t수 마력수), 수산관계 법령 위반 사항 여부 등이다. 그러나 해수부는 이런 사안들과 별개로 업계에서 먼저 구조조정 계획을 내놓거나 대상을 제시하면 이를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직권감척 대상이 된 선주에게는 폐업지원금, 해당 선박의 선원에게는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반면 선주가 직권감척에 불응하면 면세유 공급량 축소 등 제재조치를 받는다.
염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