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스마트 오더(order·주문)’를 통한 주류 판매를 다음 달 3일부터 허용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음식점 슈퍼마켓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주류 소매업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술을 판매하는 게 가능해진다. 고객이 모바일 앱으로 술을 주문·결제하면 소매업자가 매장에서 해당 상품을 직접 주는 방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IT(정보기술) 발전으로 재화 및 서비스 분야의 구매 방식이 편리해지면서 주류 관련 판매 규제도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며 “다만 배달을 통해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지금처럼 엄격하게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처로 국민의 주류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거나 청소년이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국세청은 주류를 주문할 때 1차 성인 인증을 거친 뒤 판매자가 매장 안에서 주류를 인도할 때에도 2차 인증을 하도록 규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성년자가 주류를 구입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단정했다. 이석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