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각종 개발사업 계획 변경 때 정부의 심의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지역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 요건’ 일부를 ‘경미한 변경’으로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 예산 30억 원 이상의 사업도 증감액이 10% 이내이거나 10%를 넘어서더라도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쳤다면 국토부의 별도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 신규 사업도 사전타당성 평가를 통과하면 경미한 사항으로 간주해 각종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30억 원 이상일 경우 중대한 변경 사항에 해당돼 반드시 국토부의 실현가능성 검증과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국토부 장관 승인을 거쳐야 했다.
도로 개설사업 계획도 변경이 쉬워졌다. 그동안에는 도로의 시점이나 종점을 바꾸는 것은 모두 중대한 변경사항에 해당돼 정부의 승인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제는 변경 내용이 도로의 노선 및 폭 30% 내 범위라면 사전협의 아래 처리가 가능해졌다.
이번 조치는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할 대상 폭이 너무 넓어 지자체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그동안에는 지역 사정에 따라 계획 변경이 불가피해도 국토정책위원회 승인이 없다면 추진이 불가능했다. 지자체는 관련 법 개정으로 각 지역의 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