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시장, 고의성 판단 고소 방침
부산공동어시장의 한 중도매인이 생선 대금(어대금)을 정산하기 위해 발행한 어음을 부도내면서 공동어시장이 11억 원을 떼일 위기에 처했다. 공동어시장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해당 중도매인을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할 방침이다.
9일 부산공동어시장에 따르면 2014년부터 활동한 중도매인 A(51) 씨는 지난해 어대금 9억8000여만 원을 공동어시장에 지급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까지는 어대금의 일부라도 정산했지만 12월 들어서는 2억8000만 원어치 생선을 구입하면서 200만 원만 냈다. 미수금이 쌓이자 A 씨는 S은행으로부터 올해 1월(3억 원), 2월(3억 원), 3월(3억8000만 원)이 만기인 어음 3장(총 9억8000만 원)을 발행해 공동어시장에 건넸다. 하지만 그는 지난달에도 정산 없이 1억5000만 원어치 생선을 구매했다.
문제는 지난달 말 만기가 돌아온 3억 원짜리 어음을 A 씨가 막지 못하면서 불거졌다. A 씨는 지난달 22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공동어시장 관계자를 만나 어음 결제를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본 공동어시장은 이를 거절했다.공동어시장은 어음 총액 9억8000만 원뿐 아니라 지난달 어대금까지 모두 11억3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 A 씨를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다. 공동어시장 관계자는 “미수금 11억3000만 원 중 보증보험에서 1억9000만 원, 보증인 2명(1인당 최대 5000만 원)으로부터 1억 원 등 최소 2억9000만 원은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A 씨가 운영하는 공장과 보유 중인 생선도 압류해 피해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2017년부터 중국에서 수산물을 가공해 일본에 판매하는 일을 했다. 하지만 중국 거래처가 지난해 23만 달러 지급을 1년 넘게 미루면서 질질 끌려다녔고 이자 부담이 커진 가운데 각종 정부 지원 사업도 모두 탈락해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부도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 씨가 소속한 중도매인협회 관계자는 “최근 물량 부족과 느린 자금 회전 속도 때문에 대다수 중도매인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유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