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 가맹 절차가 간소화돼 가맹주의 가입 절차가 편리해졌다.
예전에는 제로페이 가맹 신청을 위해서는 서류 신청 작업이 필요했지만 현재는 모바일 및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스마트폰과 PC에서 제로페이 홈페이지 접속시 메인 화면의 ‘가맹점 신청’란을 통해 가능하며 모바일 및 온라인 신청시 24시간 내에 가맹 승인,영업일 기준 5일 내에 제로페이 키트가 발송된다고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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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페이 가맹점 신청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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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는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가맹점 신청이 가능하며 1인 사업장도 신청할 수 있다. 가맹점에는 매출관리와 직원관리 등이 가능한앱이 무료로 제공된다.
판매자는 제로페이 매출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소비자에게는 30%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현금영수증과 달리 별도로 소득공제 영수증을 발급할 필요가 없어 간편하다는 게 진흥원 설명이다.
개인뿐 아니라 기업에서도 제로페이를 사용한다.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및 일반 기업 등에서의 제로페이를 통한 업무추진비 결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로페이 가맹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지역 상권 활성화도 기대되고 있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