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용보증재단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액 채무자와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채무감면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재단은 공익적 설립 취지에 맞게 연체이자 부담을 덜어줘 이들의 재기 지원을 돕고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채무감면은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고령자, 이재민, 장기입원자, 중증장애인, 장애인 부양자 같은 사회취약계층이거나 신청일 현재 구상원금잔액이 1000만 원 이하인 소액 채무자가 일시상환할 경우 연체 이자를 전액 감면한다.
재단은 이번 특별조치 이외에도 장기 미회수 상각 채권의 경우 상환 가능성을 검토해 원금(30~90%)까지 감면하는 제도를 상시 시행하고 있다. 전체 상환 금액의 10% 이상을 납부하고 나머지를 소정기간 내 분할 상환하면 신용관리정보를 일시 해제해 정상적인 금융거래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한다.
김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