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 제조업체인 사조산업이 계열사 임직원에게 자사가 제조한 명절 선물세트를 판매하거나 구매하도록 강요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사원판매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사조산업에 시정 명령과 함께 14억7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원판매 행위는 자기 또는 계열사 임직원에게 자기 또는 계열사 상품을 구입·판매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사조산업은 2012~2018년 설이나 추석 명절을 전후해 사조그룹 전체 임직원에게 자사가 제조한 명절 선물세트를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했다. 해마다 명절을 앞두고 임직원을 유통 경로로 활용한 것이다. 심지어 사원판매 실적을 분석·관리한 뒤 다음 해 사업(경영) 계획에 반영하기도 했다.
사조산업은 또 매년 설과 추석 때마다 명절 선물세트 판매 목표 금액을 계열사에 할당하고 매일 실적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별 구매·판매 실적은 내부 통신망에 공지됐고, 실적 부진 계열사에 대한 불이익을 언급한 회장 명의의 공문까지 발송했다”고 전했다.
그 결과 사조그룹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13차례의 설과 추석 시즌 중 총 9차례에 걸쳐 명절 선물세트 사원 판매 목표액의 100%이상을 팔았다. 나머지 4차례 역시 목표 달성률이 90%를 웃돌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사조산업과 유사한 횡포를 막기 위해 지난 17일 가공식품·생활용품 명절 선물세트를 제조하는 8개 사업자를 불러 사원판매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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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사조산업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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