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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만기 대출 자동 연장

금융위, 중기·소상공인 지원안

  • 안세희 기자
  •  |   입력 : 2020-01-20 19:31:43
  •  |   본지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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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연금은 23일 미리 지급
- 기차역 등 은행이동점포 운영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수수료 없이 상환할 수 있다. 연휴 중 지급 예정이던 예금·연금은 가급적 연휴 전에 미리 지급하고, 카드 등 이용대금 결제일과 주식매매금 지급일 등은 연휴 직후로 순연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중소기업·소상공인 편의 제고 등을 위한 설 연휴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설 연휴인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연휴 직후 영업일인 28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된다. 이날 대출 상환이나 만기 조정이 가능하며, 대출을 상환해도 별도의 연체이자는 부과되지 않는다. 연휴 이전에 대출을 상환하고 싶다면 금융회사와 협의해 연휴 직전 영업일인 23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 상품은 제외돼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연휴 중 지급 예정인 예금·연금은 가급적 23일로 앞당긴다. 주택금융공사는 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고객에게 23일 연금을 미리 지급한다. 연휴 중 만기인 금융회사 예금은 오는 28일에 연휴 이자분까지 포함해 지급한다. 연휴 전인 23일 지급도 가능하다.

카드·보험·통신 이용대금 결제일이 연휴 중에 있다면 지급은 28일로 순연된다. 2일 후 지급되는 주식매매금의 지급일이 연휴 중이어도 역시 28일로 순연된다. 22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하는 날은 24일이 아니라 28일이 되는 것이다.

귀성객 자금 대응을 위해 14개의 은행 이동점포가 운영되고 역사,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33개의 은행 탄력점포가 운영된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설 명절 중소기업 특별 자금대출은 12조8000억 원 규모로 정해졌다. 지난해 12조4557억 원보다 3443억 원 늘었다.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운전자금, 경영안정자금 목적으로 모두 9조3000억 원을 공급한다. 신규대출로 3조8500억 원, 만기연장으로 5조4500억 원이 공급된다. 공급 기간은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돼 다음 달 9일까지이다. 대출의 경우 0.6%포인트 범위 내에서 추가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은 3조5000억 원 규모 보증을 지원한다. 설 전후로 해서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특성에 따라 보증료, 보증비율 등을 우대 지원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명절 성수품 구매대금으로 5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자체 추천을 받은 우수시장 상인회를 통해 상인에게 2개월 간 자금을 지원하며 상환은 5월 31일까지이다. 금리는 평균 3.1%이다.

중소카드가맹점 유동성 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가맹점대금 지급주기는 단축한다. 안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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