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모바일뱅킹 확대에 따라 저축은행에서 비대면으로 개설된 수시입출금 계좌도 2년 만에 스무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현재 대면거래 중심으로 감독·운영되는 저축은행 거래 편의성을 높이고 감독 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 대응방안’을 통해 비대면 거래의 편의 개선, 안전성 제고, 감독제도 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당국 집계를 보면 인터넷과 모바일뱅킹 등 전자금융서비스의 도입 확대로 저축은행 내 비대면 예금과 대출은 크게 늘어나는 추세이다. 신규가입은 2016년 19만9000건에서 지난해 1~3분기 32만7000건으로 증가했다. 비대면 예금잔액은 같은 기간 6조9000억 원에서 17조1000억 원으로, 비대면 대출잔액은 6조1000억 원에서 10조6000억 원으로 늘었다. 비대면 수시입출금 계좌는 2016년 6000개에서 2018년 13만2000개로 20배 넘게 급증했다. 지난해 1~3분기에는 19만4000개로 늘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올해 상반기 내로 제도를 손질한다. 편의 개선 측면에서는 ▷전자금융서비스 설명서 도입 ▷가입 편의 제고 ▷휴일 대출상환제도 전면 확대 ▷비대면 권리신청 채널 확대 ▷증빙서류의 비대면 접수 등이 이뤄진다. 안전성 제고 측면에서는 ▷착오송금 방지를 위해 ‘저축은행’ 단일화 표시 ▷부정출금 차단장치 마련 ▷미성년자 개설 운영기준 마련을 시행한다. 안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