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해운대구 사용연장 불허방침
- 신세계 “사업 고민… 기간 걸려”
신세계센텀시티가 10년째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야외주차장 부지(C부지) 개발이 해를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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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센텀시티 앞 야외주차장 부지. 신세계그룹은 이 부지를 ‘다기능 복합 랜드마크’로 개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다. 김성효 전문기자 |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신세계 센텀시티 C부지의 개발 여부에 대해 올해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23일 밝혔다.
신세계 측은 지난 6월 주차장 임시사용 기한이 만료되자 올해 말까지 부지 개발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지지부진한 상태다.
C부지는 신세계센텀시티(A부지)와 센텀시티몰(B부지) 옆의 미개발 부지다. 신세계 측은 2009년 백화점 개장 당시 B부지에 이어 C부지를 개발하겠다고 밝혔지만 10년째 아무런 계획도 확정하지 못한 채 답보 상태다.
그동안 도심형 리조트나 복합문화공간 조성 계획이 나온 적도 있지만 최근에는 호텔, 오피스, 컨벤션 기능이 결합된 ‘다기능 복합 랜드마크’로 개발 계획을 변경한 상태다. 신공항이나 도심공항터미널 유치, 벡스코 확장, 2030부산엑스포 등 대형 사업을 고려해 숙박, 업무, 지원시설이 들어서는 복합 개발 모델을 구상하고 있다.
현재 C부지는 백화점과 몰을 찾는 고객의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신세계 측은 2010년 해운대구에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뒤 2015년부터 사용기간을 연장해왔다. 시와 경제진흥원, 해운대구는 지난 6월 30일 사용 기간이 만료된 주차장 사용 기간을 연장해주지 않기로 했다. 신세계의 부지 개발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다.
그러나 신세계 측이 기한을 넘겨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더라도 이를 막을 법적 구속력은 없다. 센텀산단 내 C부지는 산업용지가 아닌 지원시설용지기 때문이다. 산업용지는 3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않으면 입주계약 해지는 물론 감면해 준 재산세와 취득세를 환수하는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지원시설용지는 개발 기간의 제한이 없다.
시 관계자는 “시는 가급적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입장이지만 사유 재산권 문제라 어쩔 수 없어 답답한 상황이다”고 했다. 홍순헌 해운대구청장도 “애초 올 연말까지 개발사업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었으나 진척이 없어 조만간 신세계와 접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한영 사무처장은 “대형 유통기업이 애초에 지역사회와 한 개발 약속을 10년 가까이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비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세계 측은 부지 특성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찾기 어려워 검토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신세계센텀시티 관계자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사업 구조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있어 그룹 내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박지현 기자 anyway@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