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경안에 매수 줄며 상승 주춤
- 추가 규제 대책 전망도 한몫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뒤 부산지역 부동산 시장에서 관망세가 심화하고 있다. 지난달 8일 해·수·동(해운대·수영·동래구)지역이 부동산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이후 단기 과열 양상을 보이던 집값 상승세가 완만해진 데다 앞으로 정부가 부산지역에도 ‘핀셋 규제’를 들이댈 수도 있다는 우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6억 원 이상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매수세가 주춤하고 있다.
동의대 강정규(부동산학) 교수는 18일 “정부의 이번 대책은 추가적인 규제는 없을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를 벗어났다는 점에서 정부가 언제든 부산에도 추가 규제를 할 수 있다는 시그널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대책을 발표하면서 “필요하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혀 추가 규제 신호를 보냈다.
실제로 해·수·동지역과 남구 등 집값 상승을 견인하던 지역의 인기 단지는 최근 매수세가 진정 양상을 보인다. 해운대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정부의 강경 대책까지 나오면서 상당수 투자자가 관망세로 돌아서 매수 문의가 많이 줄었다”고 전했다.
해·수·동지역의 규제 해제로 신축 아파트나 분양권 전매기간을 앞둔 전용면적 84㎡ 아파트 실거래가가 10억 원을 넘어서면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되는 시가 6억 원 이상 주택이 급증했다. 계획서에는 증여·상속 여부와 현금 내역 등의 정보를 담아야 해 일부에서는 노무현 정부 때 추진하려고 한 ‘주택거래허가제’가 사실상 부활했다고 본다. 계획서를 통해 주택 거래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매수 대기자 김모(여·37) 씨는 “아파트를 사는데 자금조달 내역뿐 아니라 소득증명원과 은행 잔액 내역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너무 과도하다는 얘기가 많다”며 “불법 상속·증여 등을 통한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부모 세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집을 산다는 것이 가능하겠느냐”고 말했다.
솔렉스마케팅 김혜신 지사장은 “정부의 강경 대책으로 서울의 부동산 자본이 부산으로 내려오는 풍선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정부가 지역에까지 규제를 강화하는 명분이 된다는 점에서 부산의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관망세가 지속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호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