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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축소·보유세 강화 핵심…부산영향 적지만 풍선효과 우려

文 정부 18번째 부동산대책

  • 염창현 이석주 장호정 기자
  •  |   입력 : 2019-12-16 20:06:30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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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V 축소 등 서울·수도권 해당
- 투기자금 규제없는 곳 이동할 듯

- 6억 이상 자금조달 계획 제출
- 종부세 인상은 지역에도 영향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 선정 발표 이후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번 정부의 18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금융, 세제, 청약을 망라한 부동산 종합대책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 홍 부총리, 김현준 국세청장. 연합뉴스
그러나 대책의 핵심인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축소, 15억 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 등 규제책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만 해당된다. 최근 청약조정대상지역 해제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해·수·동(해운대·수영·동래구) 등 부산지역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히려 수도권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인해 외지 투기 자본의 부산지역 쏠림 현상을 강화하는 ‘풍선 효과’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정부 부처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1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강력한 대출 규제다. 현행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LTV를 추가로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40%인 LTV를 시가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를 적용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도 강화했다. 현재 규제지역 내 1주택 세대는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무주택세대는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 원 초과)을 구입하는 경우에 2년 내 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고가주택 기준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시가 9억 원으로 바뀐다.

부산 등 지역에도 적용되는 대책은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과 6억 원 이상 주택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다. 일반 주택보유자에 대해서는 과표 대상별로 0.1%~0.3%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0.2%~0.8%포인트 인상한다. 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3억 원 이상 주택, 비규제지역은 6억 원 이상 주택 취득 시로 확대한다.

지역의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타깃으로 하고 있어 부산지역의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한다. 오히려 서울 등 수도권의 투기 수요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는 풍선 효과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부동산서베이 이영래 대표는 “종부세 인상과 6억 원 이상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등 지역에도 적용되는 일부 대책 역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인다”며 “이제 막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찾는 부산의 경우, 외지인 투자자의 쏠림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염창현 이석주 장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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