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단속을 위한 전산 체계가 구축됐다.
해양수산부는 5일 어업용 면세유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한데 모은 전산망을 이날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 장비에는 어선별 면세유 공급실적과 감척 어선 정보, 행정처분 내역 등과 같은 자료가 담겨 있다. 해수부는 이를 바탕으로 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고위험군을 도출한 뒤 단속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출어 경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1972년부터 실시된 어업용 면세유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우리 나라 어업산업 진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어업인이 면세유를 조업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어선 감척으로 실제 배를 소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유류를 공급받는 등 부작용 사례도 계속 적발되고 있다. 게다가 부정행위가 은밀하게 이뤄지는 바람에 어업관리단의 단속도 별다른 효과가 없는 실정이다.
또 해수부가 부정 근절의 일환으로 어선 감척 때 어업용 면세유 발급 카드 반납 등의 지침을 시행하기도 했으나 일선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어업용 면세유 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2년간 유류 공급 중단, 가산세 추징 등을 하도록 규정한 관련 법도 유명무실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감사원은 ‘수산·어촌 지원사업 관리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한 뒤 해수부에 부정 지급된 국고보조금의 즉각 환수와 재발방지 방안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해수부는 ‘빅데이터’를 이용한 전산망 가동이 어업용 면세유 부정 수급 차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재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면세유 부정 수급 행위는 선량한 어업 종사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에 만든 전산망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면세유 부정 수급 사례를 뿌리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