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과 마일리지를 함께 사용해서 항공권을 구매하는 ‘복합 결제’ 제도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항공 마일리지 제도 개선’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현금으로 항공권을 구입할 때 그 비용 중 일부를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지금은 항공사가 지정한 마일리지용 좌석에 한해 마일리지로만 항공권 구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내년 하반기부터 마일리지 복합 결제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진행 중인 매각 작업을 완료된 뒤 정부와 세부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마일리지 제도는 지금도 소비자 사이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성수기에는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입하기 어렵고 마일리지 사용처 역시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2008년 항공 약관을 변경해 소비자가 적립한 항공 마일리지 소멸 시효를 10년으로 제한함에 따라 2008년부터 적립된 마일리지가 올해 1월 1일부로 소멸되면서 불만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이에 정부가 현금과 마일리지를 함께 써서 항공권을 구입하는 게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항공업계가 “마일리지를 현금과 똑같이 쓰게 할 수 없다”며 복합 결제 시행에 난색을 보여 온 점을 고려하면 해당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석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