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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세제 불균형 해소 움직임 재점화

농업인, 수입 10억 이내 비과세…어업인은 2억까지만 적용 받아, 법인도 농·어업 간 세금차이 커

  •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   입력 : 2019-11-14 19:31:44
  •  |   본지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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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수협 중심 해소 논의 활발

농업과 어업 분야 간 세제 불균형을 해소하자는 목소리가 최근 다시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는 관련 법 개정안 발의와 함께 가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됐고 어업 관련 단체는 정치권을 대상으로 도움을 호소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어업인의 오랜 숙원이 해결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이 농업과 어업 분야에서 차등 적용되고 있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현행 법은 농사를 짓는 사람은 식량작물 수입 전액과 기타작물 수입 10억 원 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그러나 어업인은 소득 3000만 원(수입 약 2억 원)까지만 비과세되는 실정이다.

법인도 마찬가지다. 영농조합법인은 논밭 작물소득 전액, 논밭을 제외한 작물수입의 경우 조합원당 6억 원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또 농업회사법인은 논밭 작물소득 전액, 논밭을 제외한 작물수입의 경우 50억 원 내에서 비과세가 적용된다.

반면 어업 분야의 영어조합법인은 조합원당 소득 1200만 원 내에서 비과세가 되고 어업회사법인은 아예 이런 혜택조차 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어업계에서는 동일한 식량산업임에도 농업과 어업 분야 간 세제 혜택이 달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김해을) 의원은 지난 9월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농업 분야의 식량 작물재배업에 대응하는 어로소득은 전액, 기타 작물재배업에 상응하는 양식어업 소득은 10억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영어조합법인의 어로소득은 전액, 양식소득은 6억 원 한도 내에서 법인세가 면제되도록 했다.

어업회사법인에 대해서도 세제 조항을 신설해 어로소득은 전액, 양식소득은 수입 50억 원 한도 내, 그 외의 소득은 최초 소득 발생연도와 그 후 4년간 50% 감면의 법인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농업과 어업 분야의 세제 불균형 개선에 힘을 보태고 있다. 농해수위는 지난달 21일 ‘농어업 세제 형평성 확보를 위한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어 관련 법 개정안을 기획재정위원회가 조속히 논의해 의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별도로 임준택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은 지난 5, 8일 여야 지도부를 잇달아 방문해 정치권이 빠른 시일 내 법 개정을 해서 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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