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60세 이상으로 설정된 주택연금 가입 연령 기준이 내년 1분기부터 55세 이상으로 완화된다.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1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고령 인구 증가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낮춘 것은 50대 조기 은퇴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조처다. 해당 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가격 상한액은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바뀐다. 통상 공시가격은 시가의 70% 수준이다. 시가 13억 원 안팎의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정부는 또 1억5000만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기초연금 수급 대상 고령층에게 주택연금 지급액을 최대 20% 늘려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13% 수준의 확대율이 적용돼 왔다.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이 허용된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연금을 자동 승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