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이 대형 복합쇼핑몰을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시상인연합회는 12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에 유통법 개정 성명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상인연합회는 대기업이 운영하거나 중견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에 준하는 의무휴업제도를 도입해야 하고, 상권영향평가 대상도 대규모 점포에 입점이 예정된 업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유통법에는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정은 없다.
상인연합회 관계자는 “명지 스타필드시티와 연제 신세계 이마트타운 등 복합쇼핑몰은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입지와 영업 제한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다”면서 “대형 복합쇼핑몰이 들어서면 반경 15~20㎞ 내의 전통시장 미용실 의류 판매 음식점 등 도·소매업과 서비스업 전반에 걸쳐 소상공인 상권이 초토화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요구하는 개정안에는 대규모 점포 개설 시 제출하는 지역협력계획서 범위에 인접 지자체를 포함해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