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자제 권고 한 달 만에 격상
- “청소년·호흡기환자 즉시 멈춰야”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사진)의 ‘사용 중단’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 브리핑’을 열고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 사용을 중단해달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달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자제’를 권고했다. 특히 아동·청소년과 임산부, 호흡기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비흡연자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절대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청소년의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이번 조처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해 미국에서 지난 15일(현지 시간) 기준 폐 손상 사례가 1479건, 사망 사례가 33건 발생한 데 따른 결정이다. 국내에서도 지난달 20일 이후 의심 사례가 1건 보고되기도 했다. 국내 의심 사례 환자는 30대로 궐련형 담배를 피워오다 최근 6개월 이내 액상형 전자담배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흉부 영상에서 이상 소견이 있었지만,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 검사결과는 음성으로 나왔다. 환자는 호전돼 현재 퇴원한 상태다.
복지부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면서 기침 호흡곤란을 비롯한 호흡기 이상 증상이 나타나거나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 소화기 이상 증상, 피로감 발열 체중감소 등 기타 증상을 경험했다면 즉시 병·의원을 방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또 관계부처와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를 위한 2차 대책도 내놨다. 먼저 담배의 정의를 확대한다. 현재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만 한정하지만, 앞으로는 연초의 줄기·뿌리 추출 니코틴 제품 등을 포함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담배 제조·수입자가 담배와 연기에 포함된 성분·첨가물 등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가향물질 첨가도 단계적으로 금지한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과 폐 손상 연관성 조사도 신속하게 진행하며, 니코틴액 수입 통관도 강화한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국회에 계류 중인 담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며 “법률안이 개정되기 전까지 사용 중단을 강력하게 권고하는 것을 비롯해 관계부처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민경진 기자 jnmin@kookje.co.kr
◇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폐 손상 사례 |
미국 |
중증 폐 손상 1479건/사망 33건 (10월15일 기준) |
한국 |
의심사례 1건 (9월20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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