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론 전용 하늘길 단계적 구축
- 불법 드론 침입 방어책도 마련
미래산업인 드론 분야를 발전시키는 다양한 정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드론 분야의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로드맵에는 드론 인프라·활동 영역 양대 부문에서 규제 이슈 35건이 제시됐다.
드론 인프라 영역에서는 항공기 항로와 다른 드론 전용 공역(Drone Space)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외부 드론 공격에 대비한 장비와 시스템 육성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전파법이 금지한 전파차단(재밍) 장비 도입 운영을 합법화하고, 불법 드론 탐지 레이더와 퇴치 장비도 개발해 상업용으로 확대 적용한다.
활동 영역에서는 2024년까지 드론을 운용할 수 있는 드론 공원을 전국에 조성한다. 공공기관의 일부 특수 업무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돼온 비행특례 조처를 수색 구조, 산림 조사, 인공 강우, 통신용, 해양생태 모니터링 등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 드론 배달 시장의 개막에 따라 2023년까지 배송 설비 기준을 도입하고, 2025년에 드론 택배를 실용화할 예정이다. 정부 측은 이번 로드맵을 통해 2028년까지 약 21조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17만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한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