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이 최근 3년 간 1952건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남구을)은 부산시가 제출한‘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2016~2019.6)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이 1952건, 과태료 부과액이 58억 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위반 건수는 2016년도에 비해 무려 8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자치구별로는 영도구 678건, 남구 444건, 북구 106건순으로 위반건수가 많았다. 과태료 부과액은 해운대구가 9억 1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남구 7억 1000만 원, 동래구 6억 3000만 원순이었다
위반유형은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다운(Down) 계약’은 남구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구 16건, 동래구 11건 순이었다. 반면 매수자가 다음 매도 시에 양도소득세를 축소해 대출 받는데 유리한‘업(Up) 계약’도 해운대구 8건, 사하구 4건, 기장군 수영구 연제구 부산진구 사상구 모두 3건으로 나타났다.
2018년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건수가 급증한 원인은 지연신고 위반이었다. 2016년 95건이었던 지연신고가 2018년에는 948건으로 10배가량 늘어났고 2019년 상반기만 해도 472건이 적발됐다.
박 의원은“지속되는 실거래가 위반행위로 인해 부동산 거래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며 “부동산 단속 처벌 규정이 강화된 부동산거래신고법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철저한 신고제도 운영과 조사·단속 세부규정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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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호 국회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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