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활성화를 위해 전조등 보조발판 등 27건의 규제완화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14일부터 자동차 튜닝활성화 대책으로 지난 8월 개정 고시한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 튜닝 시 승인이 필요한 대상들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들은 예외적으로 튜닝 승인·검사를 면제(59건)했다. 이번에 시행에 들어간 27건의 규제완화는 튜닝 현장의 의견수렴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성 검토를 거쳐 추가 발굴한 경미한 사항들을 튜닝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루프캐리어, 수하물운반구 등 12건은 기존에도 튜닝 승인 검사가 면제됐지만, 설치 시 길이 높이 너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튜닝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만 했다. 그러나 사용자 편의목적에서 설치되는 것으로 안전에 큰 문제가 없고, 새로운 제품들이 시장에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규제가 완화됐다.
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승하차용 보조발판’의 경우 기존에는 튜닝 시 차 너비에서 30~40㎜까지만 허용됐지만, 보조발판은 노약자나 어린이들의 승차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장치임을 감안해 좌우 각각 50㎜까지 허용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튜닝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튜닝 인증부품 확대, 캠핑카 차종 확대 등의 과제들도 계획대로 추진된다. 튜닝 인증부품 확대의 경우 이달 중으로 튜닝부품 인증기관인 한국자동차튜닝협회에서 ▷LED 광원 ▷조명 휠캡 ▷중간소음기를 튜닝부품으로 추가 인증 완료할 계획이다. 캠핑카 차종 확대의 경우는 지난 8월 27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 시기(2020년 2월 28일)에 맞춰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화물차와 특수자동차 간의 차종 변경 튜닝을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국토부 윤진환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에 규제완화에 따라 연간 전체 튜닝승인건이 16만 건의 12% 수준인 약 2만여 건이 면제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