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일몰제에 따라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 넘는 도시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가운데, 일부 광역자치단체들이 이를 막기 위해 민간건설 자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개발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자칫 ‘도심 속 허파’가 민간아파트의 앞마당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남구을)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토부는 전국 실효대상 공원부지 363.6㎢ 중에 주민이 실제 이용하고 있으며 난개발이 우려되는 162.7㎢를 우선관리지역 으로 지정, 향후 5년간의 광역자치단체별 공원조성계획을 완성했다.
공원조성 재원 조달 계획을 분석한 결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과 울산, 세종, 제주를 제외한 13개 광역단체들에서 우선관리지역 전체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재원(10조8555억원 추정)의 절반이 넘는 5조7071억원(52.6%, 추정)을 민간공원(25.6㎢) 조성을 통한 민자로 조달할 계획이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이하 민간공원특례)’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미집행 공원 부지에 70% 이상을 공원으로 지어 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땅에는 아파트 등 주거 및 상업시설을 지어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이다.
전체적으로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7곳에서 민자 의존율이 50%를 상회했다.
의존도가 가장 높은 곳은 광주시로, 우선 매입하기로 한 9.9㎢ 공원 면적의 68.7%(6.8㎢)가 민간공원으로 계획했다. 이를 위해 전체 필요 재원(1조2902억 원 추정)의 88.6%인 1조1436억 원을 민자로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광주시는 이 과정에서 특정 건설사 특혜 의혹이 불거져, 광주지검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그 다음은 부산과 경북으로 각각 1.5㎢와 3.4㎢를 민간공원으로 조성하는데, 전체 재원의 71.9%인 6761억 원과 8114억 원을 민자로 조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도심의 공원녹지를 최대한 보전하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선택했던 민간공원특례 사업이 주객이 전도돼, 공원의 공적기능 유지 보다는 아파트 개발이 우선시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도시계획시설 해제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당장 매입이 필요한 공원을 선별해 국고를 투입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4조원 규모의 토지은행적립금을 지자체가 활용해 공원을 매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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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호 국회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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