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최저임금 증가율이 두 자릿수로 오르면서 부산지역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임금수준이 국내 대졸 평균 초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며 겨자 먹기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기업들은 수습기간 연장 등 부담 완화가 절실하다고 호소한다.
부산상공회의소는 18일 ‘부산지역 외국인근로자 임금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지역 제조업 150개사다. 이들 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1140명이다.
조사 결과를 보면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246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교육부에서 ‘2017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를 통해 밝힌 국내 대졸 취업자 초임 평균 232만 원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임금 구간별로도 ‘25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이 전체 조사기업의 44.7%로 가장 많았고, ‘200만 원 이상~250만 원 미만’도 39.3%를 차지했다. 이뿐만 아니라 ‘300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기업도 10.7%나 됐다. ‘200만 원 미만’은 5.3%에 불과했다.
특히 조사한 임금에 숙식비가 제외돼 있어 이를 포함할 경우 기업의 실질적 부담은 훨씬 더 크다. 조사기업의 95.3%가 외국인 근로자의 숙식비를 제공한다고 답했으며, 월평균 1인당 20만 원 수준이었다. 숙식비의 경우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하나 모든 기업이 일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를 통해 기업 자율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근무환경이 열악한 대부분의 영세사업장은 내국인 근로자를 아예 구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조사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임금은 1인당 ‘11만~20만 원’ 인상된 기업이 43.3%로 가장 많았다. ‘21만~30만 원’도 30.7%나 됐으며 ‘31만 원 이상’ 인상된 기업도 9.3%이었다. 외국인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는 ‘단순노무’가 64.7%로 가장 많았다. 또 필요한 숙련기간은 3개월 이상이라는 응답이 65.3%였다.
부산상의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의 대다수는 작업환경이 열악한 영세 중소기업이고, 최근 고용환경의 변화로 이들 기업의 부담이 커진 만큼 숙식비라도 일괄공제를 법적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언어, 문화 등의 차이로 업무 숙련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특수성을 고려해 수습기간의 연장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조민희 기자
◇ 부산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월급여 수준 |
25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 |
44.7% |
200만 원 이상~250만 원 미만 |
39.3% |
300만 원 이상 |
10.7% |
200만 원 미만 |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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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외국인 근로자 주수행 업무 |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35.3% |
단순노무 |
64.7% |
※자료 : 부산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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