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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a’ 계속고용 의무화 추진…지방·청년 대책은 외면

정부, 인구구조 대응책 발표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19-09-18 19:49:16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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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부터 사실상 정년 연장
- 외국인 우수인재엔 장기비자
- 생산가능 인구 확충에 초점

- 지방·2030세대 해법은 빠져
- 경제 활력 제고 실효성엔 의문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 인구 급감 현상에 대응하고자 고령층이나 해외 인력을 고용하는 기업 등에 각종 인센티브를 준다. 세대 간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정년 연장(60→65세)’ 방안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하지만 정작 인구 감소와 고용 문제가 더 심각한 지역 및 청년 관련 대책은 ‘종합’ 성격을 갖는 이번 방안에서 사실상 배제돼 실효성 논란이 인다.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범부처 ‘인구 정책 태스크 포스(TF)’는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인구 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기재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으로 구성된 TF는 생산연령인구의 감소와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경제 활력 저하에 대응하고자 지난 4월 꾸려졌다. 총 4대 분야에서 5개월간 논의한 20개 정책 과제 중 이날 1개 분야 3개 과제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나머지 17개 과제도 앞으로 줄줄이 발표될 것”이라며 “오늘(18일)은 인구 구조 대응과 관련한 정부의 종합 정책이 윤곽을 드러낸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3개 과제는 ▷고령자 계속 고용 및 재취업 활성화 ▷외국 인력의 효율적 활용 ▷우수 인재 유치 및 외국인 정책 통합이다. 정부는 우선 ‘고령자 고용 지원금’을 올해 27만 원에서 내년 30만 원으로 올린다. 이 제도는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 기준율(1~23%)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분기별로 근로자 1인당 지원금을 주는 것이다.

고학력·고임금 외국 인재를 유치하고자 ‘우수 인재 비자’도 신설한다. 이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에게 장기 체류나 가족 동반, 취업 허용 등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인구가 감소하는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장기 비자 혜택을 주는 ‘지방 거주 인센티브제’ 도입도 검토한다. 특히 정부는 2022년 ‘계속 고용 제도’ 시행을 검토한다. 이 제도는 기업이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 의무를 갖되 재고용이나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 다양한 고용 연장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60세가 지난 뒤 의무적으로 고용을 연장하도록 기업에 강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사실상 법정 정년(60세)이 길어지는 효과가 있다. 기재부는 “이 제도는 ‘정년 연장’과 동일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역·청년 관련 대책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는 나머지 과제를 연이어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이날 제시된 17개 과제의 목록을 보면 ‘청년’ 또는 ‘20·30대’ 등의 단어가 포함된 과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홍 부총리도 이날 ‘인구 대책이 고령층과 외국인에 집중됐다’는 지적에 “청년 고용 문제와 연계해서 검토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지역 대책과 관련해서도 ‘외국인 거주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검토한다’는 수준에 그쳤다는 점에서 정부가 비수도권 인구·고용 문제에 더 심각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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