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조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면서 국제사회를 향한 본격적인 대응에 들어갔다.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4일 반도체 관련 3개 핵심 품목의 수출을 제한한 지 69일 만이다. 이로써 한국을 겨냥한 일본 ‘경제 도발’의 위법성 여부는 WTO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지난 7월 4일) 수출 제한 조처를 강행한 일본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했다”며 “이런 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막고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오늘(11일) 오전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또 “일본의 수출 규제는 한국 대법원의 (일본) 강제 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인 동기로 이뤄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WTO 제소 절차는 이날 우리 정부가 양자협의요청서(제소장)를 주제네바 일본 대사관과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서 개시됐다. 정부가 양자협의요청서에 적시한 일본 조처의 ‘WTO 협정 의무’ 위반 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우선 정부는 일본이 한국을 특정해 수출 규제를 단행한 것은 WTO의 근본 원칙인 ‘차별 금지 의무’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수출 제한 조처 설정 및 유지 금지’ 의무와, 무역 규정을 일관되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하는 의무에도 저촉된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두 달간 일본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 정부는 WTO에 패널(재판부) 설치를 요청하게 된다. 당사국(한일) 간 합의 가능 기간은 피소국(일본)이 양자협의요청서를 수령한 후 60일 이내다. 만약 재판으로 넘어가면 최종심에서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2, 3년 정도가 걸린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규칙 위반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경제산업성 간부는 교토통신에 “안전 보장상 수출 관리 규정을 고친 것으로 수출을 금지한 게 아니다”고 밝혔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