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분양 전체 83% 지방 집중
- LH 등 공공기관 매입근거 마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지방 미분양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이로써 극심한 침체를 겪는 지방 주택시장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경남 김해을) 의원은 10일 지역경제 침체로 발생한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 등 주택의 공급 안정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1만9094호로 전월보다 2.1% 증가했다. 전년 동월 대비 37.5%인 5205호가 증가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83%가 지방에 집중돼 지역경제 침체를 부채질하고 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도 장기간 미입주 상태가 이어지면서 임대사업자의 손실이 누적돼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법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경기 침체가 지속된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게 핵심이다.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서 규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LH,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공공기관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준공 전 미분양주택을 판매하는 조건으로 일시 매입해 사업자가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지원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 법이 통과하면 LH나 지방의 도시공사 등이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같은 경제위기지역의 미분양주택을 공적 매입하고 공공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며 “지방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태우 김영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