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8일 조종사와 관제사의 인적 과실을 줄여 항공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종사·관제사 인적과실 예방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대한항공의 인천공항 무단 이륙, 아시아나항공의 일본 나하공항 활주로 침범 등 잇단 과실에 따른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달부터 항공기 지상이동시 활주로·유도로 오진입 방지를 위해 단계별 상세 관제지시 등을 발부하고 있다. 또 야간이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만 점등하던 인천공항 유도로 등화도 상시 점등해 이동경로 혼동 예방에 나섰다.
인천공항에서 항공기가 관제탑, 계류장관제탑 등 관제시설과의 미교신 상태에서 발생하는 장애를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조종사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각 관제시설에 미리 교신할 수 있도록 통신이양 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비롯해 ▷관제사 직무훈련교관과 한정 자격 시험관에 대한 교육·자격요건 신설 ▷모의관제장비 통한 비정상상황 대비 교육 등을 새로 마련한다.
김포공항에는 내년 상반기까지 계류장 관제탑을 신설해 공항 계류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지상이동 교통 통합관리에 들어간다. 외국인 조종사의 국내 항공사 적응을 돕는 교육도 진행된다. 다음달에는 ▷이륙허가 ▷활주로 진입 전·후 대기 지시 ▷활주로 횡단지시 등 중요 관제지시에 대해 조종사가 복창 후 기장과 부기장이 상호 재확인하는 절차를 규정화한다. 또 전자비행정보장치와 GPS수신기 연동장비의 기능이밖에 공중 안전 강화 대책도 마련했다. 최근 조종사 오류에 의해 관제기관과 무선통신 두절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국토부는 국내에 취항하는 모든 항공사를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다음달부터는 관제통신 장비 등의 신규도입에 따른 기능검사, 정기점검 등을 위한 시스템의 작동 중지에 대한 표준절차를 수립한다. 이를 통해 장비 설정오류로 인한 장애요인을 제거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과 함게 전국 관제시설에 대한 상시적 안전감독 활동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안전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항공안전 수준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