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 건강 증진 차원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개소세)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 계획’에서 “환경 오염이나 국민 건강 저해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개별소비세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소세는 사치품 소비 억제와 ‘외부불경제’ 교정을 목적으로 과세한다. 외부불경제는 제3자에게 의도치 않은 피해를 주면서 대가를 치르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외부불경제 교정 기능을 중·장기적으로 강화해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품목에 세율을 높이거나 과세 범위에 포함하겠다는 게 기재부의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 같은 취지 아래 최근 판매량이 늘어난 액상형 전자담배를 개소세 인상 대상으로 고려 중이다.
현재 쥴(JUUL) 릴 베이퍼(Lil vapor) 등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개소세는 팟(pod) 한 개에 259원으로 궐련 한 갑(594원)의 절반 수준이다. 기재부는 지난달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발주한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방안 연구’ 용역이 오는 12월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과세 조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환경 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따진다면 경유세도 검토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간 경유 유류세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은 지속해서 제기돼 왔지만 자영업자 부담 등의 이유에 가로막혀 왔다.
올해 초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도 “에너지원마다 환경 오염 등 사회적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가격을 조정해야 한다”며 경유세 인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