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에 이어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협정 종료로 한일 경제 갈등이 더욱 심해지는 상황에서 부산지역 금융기관이 지역 중소기업 지원에 팔을 걷었다.
BNK부산은행은 25일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상생 경영을 통한 포용적 금융 실천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대출금 상환 유예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부터 시행하는 중소기업대출 분할상환 유예 제도 지원 대상을 제조업 도·소매업 운수·창고업에서, 중소기업 전체 업종으로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특히 최근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 조처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본 기업을 우선 지원한다. 부산은행은 지역 중소기업의 대출금 중 올해 거치 기간이 만료되는 분할상환 대출과 상환 기일이 도래하는 분할상환금 등 약 2조 원에 대해 최장 1년간 상환기일을 연장해 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영업점장의 전결로 상환 기일 연장이 가능하도록 내부 업무 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
부산은행 김성주 여신영업본부장은 “이번 조처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 조처 등으로 피해를 본 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지역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조민희 기자 cor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