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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연 1%대 저금리로 갈아타세요

금융위, 주택금융개선방안 발표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   입력 : 2019-08-25 20:28:36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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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상품 출시
- 시중보다 낮은 연 1.85~2.2%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변동금리 대출을 쓰는 서민층이 연 1%대의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대환)’ 장기·고정금리 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대환 대상 대출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대출이다. 정책모기지나 만기까지 완전히 금리가 고정된 대출은 대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정금리 상품이기 때문에 대환 첫 달부터 원리금을 전액 균등분할 상환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상품 가운데 가장 낮은 금리인 연 1.85~2.2%가 적용된다. 신혼이면서 다자녀나 한부모, 장애인 같은 우대금리 요건을 복수로 충족하면 금리는 연 1.2%까지 내려간다.

대출잔액 3억 원, 만기 20년 대출을 연 3.16%로 금리로 쓰는 사람이 연 2.05%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탄다면 월 상환액이 168만8000원에서 152만5000원으로 16만3000원 줄어든다.

부부 합산 소득 8500만 원 이하인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이거나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을 1억 원까지 올려서 적용한다. 주택 가격은 시가 9억 원 이하다.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 범위 ▷최대 5억 원 한도 ▷LTV(loan to value ratio·주택담보대출비율) 70%·총부채상환비율(DTI·Debt-To-Income Ratio ) 60%에 중도상환 수수료 최대 1.2%를 더한 수준 등 세 가지 조건 중 가장 적은 수치다.

대출 공급 총량은 20조 원 내외다. 대출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6~29일이다. 은행 창구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실제 대환이 발생하는 시점은 10월이나 11월 중이 될 예정이다. 2금융권 대상의 고정금리 대환용 정책모기지인 ‘더나은 보금자리론’은 다음 달 2일부터 상품 조건을 바꿔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다중채무자와 고LTV 채무자를 대환 대상에 포함하고 대환 대상 대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체크 리스트’를 없애고 전산으로 대상이 되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개요 

신청 대상

2019년 7월 23일 이전 실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은행·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

신청 기준

부부합산 1주택자 (대출 실행 후 주택보유 수를 일정 주기마다 재확인)
부부 합산 소득 85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1억 원)
시가 9억 원 이하 주택

대출 한도

최대 5억 원 한도로 기존 대출 잔액 내에서 이용
-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한 중도상환 수수료
 (최대 1.2%)만큼만 추가 가능

신청 기간

2019년 9월 16~29일(2주간)
신청 이후 2개월 내에 순차적 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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