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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ℓ당 58원↑…내달 1일부터 인상

정부, 국제 유가 안정화 판단…유류세 한시 인하 연장 않기로

  •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  |   입력 : 2019-08-22 20:10:50
  •  |   본지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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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유도 41원 올라… 물가 촉각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한시적으로 적용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ℓ당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이 각각 58원, 41원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31일까지 적용되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경기 활성화와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해 11월 6일부터 6개월간 유류세를 15% 인하했다. 이후 지난 5월 7일부터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추가로 연장했다. 다만 인하 폭은 15%에서 7%로 축소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면 올해 세수가 크게 줄 가능성이 있고, 국제 유가도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한시적 인하 조치를 거둬들이기로 했다. 기재부 측은 “유류세 인하에는 유가 동향이 가장 큰 고려 요소”라며 “유가 동향이 좋아졌고, 정책 실효성 차원에서도 정상적인 상태로 다시 환원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석유공사 자료를 보면 휘발유 가격은 인하 조치 초기인 지난해 11월 4일 기준으로 ℓ당 1690.31원 수준이었으나 지난 2월 15일 최저점인 1342.24원까지 떨어졌다. 현재는 21일 기준 1493원 수준으로 소폭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유류세 일몰로 휘발유 가격이 58원 오르더라도 지난해 11월 가격보다는 여전히 저렴한 셈이다.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 손실도 유류세 인하 중단의 배경이 됐다. 올해 1~6월 국세 수입은 156조2000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조 원 줄었다. 이 가운데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유류세 인하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3000억 원 감소했다.

유류세 인하 조처가 종료돼 다음 달 1일부터 유류세가 원래 수준으로 환원되면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821원으로 58원 오른다. 또 경유와 LPG부탄은 582원, 204원으로 각각 41원, 14원 비싸진다. 이날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 자료를 보면 ℓ당 전국 평균 유가는 휘발유 1493원, 경유 1351원, LPG부탄 785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기 동향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유류세 인하는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활용해야 하는 만큼 일몰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유업계는 유류세 인하 종료가 이미 예고됐고 석유는 소비자 수요가 가격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품목은 아니라는 점에서 당장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형 정유사 관계자는 “석유는 가격이 변해도 수요는 일정한 품목이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 종료가 소비를 크게 줄일 요인은 아니다”며 “5월부터 단계적 조치를 해온 만큼 시장에 큰 동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제유가가 오르면 상황은 달라진다. 유가는 물가에 큰 영향을 주는 품목이어서 최근 정부가 0%대로 잡고 있는 소비자물가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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