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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이후에도 무관세’ 한-영 FTA 체결 서명 완료

6월 원칙적 타결 후 협상 마무리

  •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  |   입력 : 2019-08-22 20:02:54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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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국 간 안정적 비즈니스 우선
- 자동차·부품 등 특혜무역 유지

한국과 영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됐다. 노딜 브렉시트에도 한·EU(유럽연합) FTA에서 특혜무역 관계를 유지하고, 국내 기업은 안정된 교역 환경에서 지속해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됐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 영국 런던에서 엘리자베스 트러스(Elizabeth Truss) 국제통상부 장관과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 양측은 지난 6월 10일 한·영 FTA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한 데 이어 오늘 서명으로 양국 간 협상 절차를 완료했다.

양국은 한·영 FTA를 한-EU FTA 수준으로 체결해 브렉시트 이후 양국 간 안정적 비즈니스 환경을 유지하는 데 우선 순위를 뒀다.

상품 관세의 경우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 유지를 위해 한·EU FTA(2011년 7월 발효) 양허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등 국내 주요 수출품을 현재와 같이 무관세로 영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내 농업의 민감성 보호를 위한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ASG)는 EU보다 낮은 수준의 발동 기준으로 설정했다. 국내 수요에 비해 생산이 부족한 맥아·맥주맥과 보조 사료에 한해 저율 관세 할당(TRQ, 특정 교역량까지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제공키로 했다.

원산지와 관련해서는 양국 기업이 EU 역내 운영하는 기존 생산·공급망의 조정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EU산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도 3년 한시적으로 역내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3년 한시적으로 EU를 경유해도 직접 운송으로 인정토록 해 국내기업이 EU 물류 기지를 경유해 영국에 수출할 때에도 한·영 FTA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적재산권은 EU에서 인정하던 지리적 표시를 그대로 인정해 영국 측 주류 2개 품목, 우리 측 농산물·주류 64개 품목을 지속해서 보호하기로 합의했다.

이 밖에 양국은 ▷이행 기간 확보 시 추가 협의 ▷양자 협력 강화 ▷고속철 정부 조달 양허 개선 서한도 추가로 합의해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한-영 FTA 주요 내용

 상품 
 관세

 한-EU FTA 양허 동일하게 적용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 
 주요 수출품 무관세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ASG),  EU보다 낮은 수준에서 발동

 원산지

 EU산 재료사용 생산제품, 
 3년 한시적으로 역내산 인정

 지적 
 재산권

 영국 측 주류 2개품목, 
 우리 측 주류·농산물 64개 품목에 
 대한 지속적 보호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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