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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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의 ‘오픈뱅킹’ 온라인·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게 되자 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은 오픈뱅킹 이용 대상을 금융기관(은행)으로 한정하면서 상호금융(특수기관)인 농협중앙회 소속 단위 농·축협 현재 체제로서는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오픈뱅킹 운영 가이드라인을 ‘오픈뱅킹 공동 업무 제공자 역할을 수행하는 참가금융회사’로 한정시켰다. 이런 이유로 오픈뱅킹 시스템 전환에 소요되는 운영비용을 내는 은행만 참여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 시중 금융회사나 은행이 아닌 경우 ‘오픈뱅킹’ 서비스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것.
오픈뱅킹(Open banking)은 핀테크 기업 등 제3자가 오픈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통해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금융정보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식이나 제도를 의미한다.
하지만 농협에서 이러한 ‘오픈뱅킹’ 서비스가 불가할 뿐 기존의 금융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뱅킹'이라는 단어때문에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등의 용어와 비슷한 의미로 파악될 수 있지만 '오픈 뱅킹'은 새로운 차원의 서비스다. (상단 그래픽 참조)
한편 은행권과 핀테크 결제사업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동결제시스템(오픈뱅킹)은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12월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