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필수 조건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완화됐는데 부산에는 해당하는 지역이 없어 업계는 한숨 돌렸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61조를 보면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이 지역이 포함된 시·도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의 필수 조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변경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 25개 모든 구와 경기 과천·광명·성남 분당구·하남, 세종, 대구 등 전국 31개 지역이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 기간도 5~10년으로 연장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14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 예고된다.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 초에 공포·시행된다.
수영구에서 재건축을 진행 중인 한 조합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가능성에 분양을 포기했는데 계획을 다시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