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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부터 땅까지…‘온비드’로 실속 재테크

캠코 공공자산 공매시스템 인기

  • 조민희 기자 core@kookje.co.kr
  •  |   입력 : 2019-08-12 19:21:47
  •  |   본지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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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앱으로 입찰·등기 완료
- 허위매물 없고 압류재산 등 저렴
- 보증금 5%… 유찰 반복땐 ‘반값’
- 참여 전 임대차 현황 꼭 확인을
- 낙찰 후 활용 계획 미리 세워야
- 내달 23일 벡스코서 투자 강좌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공적자산관리전문기관인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가 ‘실속파 재테크 수단’으로 떠올랐다. 온비드는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한 압류 재산을 비롯해 행정 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국·공유 재산, 공공기관이 자체 매각하는 부동산 자동차 기계 장비 같은 자산을 온라인상에서 민간에 매각 또는 임대한다. 12일 캠코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현재 온비드 누적 낙찰 금액은 73조 원을 돌파했다. 2014년 말 42조 원이었던 낙찰 금액이 5년여 만에 1.7배 가까이 증가했다. 누적 입찰은 154만 건이며 누적 입찰 참가자도 183만9000명을 넘었다. 온비드로 동산 및 부동산을 매각·임대하는 공공기관은 1만8000곳, 공매에 참여하는 개인·법인 회원 수도 40만 명에 달한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최근 서울 강남구민회관에서 ‘2019 공매투자 아카데미 서울’을 개최했다. 캠코 제공
■믿을 수 있는 물건 쉽고 편리하게

온비드의 매력은 물건의 종류가 다양한 데다 거래가 안전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온비드에는 토지 아파트 상가 호텔 같은 부동산부터 자동차 명품시계 귀금속 미술품 같은 동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물건이 거래된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내놓는 물건이라 허위 매물이 없다. 특히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던 관용차는 운행 거리에 비해 관리 상태가 양호하고 거리와 사고 조작이 없어 인기다.

잘만 활용하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좋은 물건을 사는 것도 가능하다. 원 소유주의 세금 체납 등으로 압류된 재산의 경우 거래 가격이 시세보다 낮게 형성돼 있고 입찰이 유찰될 때마다 매주 10%씩 최저 입찰가가 내려가 유찰이 반복되면 최초의 최저 입찰가 대비 최대 50%까지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 더욱이 온비드에 나온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물건은 낙찰을 받더라도 중개 수수료가 없어 매입 비용을 아낄 수 있다.

간편한 물건 검색과 입찰 참여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장점이다. 물건의 용도 지역 최저입찰가 등 조건 검색으로 원하는 물건을 손쉽게 찾을 수 있다. ‘관심물건 베스트20’이나 ‘클릭 랭킹 베스트20’ 등 테마 물건을 활용해 다른 투자자가 어떤 물건에 관심을 두는지 알 수 있다. 또 입찰을 위해 직접 법원에 가야 하는 경매와 달리 온비드는 인터넷 홈페이지(www.onbid.co.kr)나 스마트온비드(m.onbid.co.kr) 앱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온비드 사이트에 등록하면 누구나 간편하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계약 등기 같은 관련 절차 역시 온라인으로 쉽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수익형 부동산 임대에 관심이 있는 이들이라면 도시철도역 내 점포, 학교나 공원 매점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수익형 부동산 임대 전용 페이지인 ‘공공기관 임대 물건 전용관’을 눈여겨볼 만하다. 온비드에서 거래되는 수익형 임대 물건은 공공기관이 임대하므로 계약 기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권리금 없이 임대료와 소정의 보증금만 있으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학교 및 공공기관 안에 있어 일정 수준 이상의 고객 수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장점이 있다.

■입찰 참여 시 주의사항

유의할 점도 있다. 공매 물건에는 재산권 행사를 위해 주의가 필요한 물건도 있어 투자자 스스로 입찰 전에 반드시 공고문, 물건 정보,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임대차 관계 같은 권리와 현황을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

발품 역시 필수다. 서류 상으로 문제가 없는 물건이라도 입찰 참여 전 현장을 둘러보고 권리 행사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공매는 법원 경매처럼 인도 명령 제도가 없기 때문에 임대차 현황은 물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 명도 소송 필요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취소 또는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 입찰 보증금은 물건에 따라 다르나, 통상적으로 입찰 금액의 5% 또는 매각 예정 금액의 10% 이상을 납부한다. 입찰 보증금은 전액을 일시에 납부해야 하지만 보증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유찰되면 입찰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공매에 관심이 있다면 캠코에서 실시하는 ‘공매 투자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것도 좋다. 공매 투자 아카데미는 캠코가 온비드 및 공매, 부동산 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해 2016년부터 전국에서 개최하는 오프라인 지식 나눔 강좌다. 온비드 회원으로 가입하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부산지역에서는 다음 달 23일 벡스코에서 공매투자아카데미가 열릴 예정이다. 캠코 관계자는 “공매에 투자할 때는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본인의 능력 범위 내에서 참여해야 하고 낙찰한 후 활용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조민희 기자 cor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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