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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무 |
- 총비용 입찰 등 관행 개선
- 선·화주 간 상생협력 기대
운임공표대상 확대 및 공표유예조건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해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업계가 환영과 지지를 표현했다.
한국선주협회는 “그동안 대기업 2자 물류기업(물류자회사)은 모기업의 화물을 바탕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입찰참여 선사들 간의 무한경쟁 유도, 할증료 전체를 운임에 포함시키는 총비용 입찰 강요 등의 불공정한 거래행태를 유지했다”며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기업 물류자회사는 매출 대비 일자리 창출 능력이 저조하지만 수송 물량 입찰 시 횡포가 심해 업계의 원성이 컸다.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에는 선·화주 간 공정한 거래 관행 확립과 상생 협력 도모를 목적으로 ‘운임공표대상 확대 및 공표유예조건 신설’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해운관련 단체의 표준계약서 작성 및 보급’ ‘외항화물운송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강화’ 등의 규정을 두었다. 한국선주협회 김영무 부회장은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이 효율적으로 시행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국적선사가 공정한 계약에 따른 안정적인 화물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정한 해운시장의 조성과 선·화주 간 상생 협력이 중요하다”며 “이를 바탕으로 선사도 친환경·고효율 선박 확보, 노선 확대 및 정시성 준수 등 화주의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