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 앞둔 분양가 상한제
- 기재부 논의 거쳐야 하지만
- 日 대응 ‘올인’으로 연기 전망
한일 관계 악화와 국회 개정안 통과 지연으로 하반기에 예정된 주요 부동산 정책 시행 시기가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 예정됐던 청약시스템 이관을 내년 2월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5일 밝혔다. 현재 금융결제원이 수행하는 청약 업무를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기 위해서는 주택법을 개정해야 한다. 비금융기관인 한국감정원이 청약통장 가입자의 금융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지난달 1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이 법안은 논의조차 못 했다. 10월 새 청약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 최소 한 달가량 실전 테스트를 해야 하므로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국토부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일정 연기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우선 법률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다른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르면 이번 주 입법 예고할 것으로 보였던 분양가 상한제도 한일 무역 갈등 변수로 실제 시행 시기가 다소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기재부는 모두 일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올인’하고 있다.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정리되면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를 ‘핀셋’ 적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부산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된 수영구 등 일부 지역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개정안에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물가 상승률 대비 분양가 상승률의 배수를 2배에서 1~1.5배로 낮춘다는 내용이다. 통계청과 한국감정원 통계를 보면 지난 5월에서 지난달까지 부산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0.34% 하락했지만, 수영구의 주택 매매가격 지수는 0.16% 하락해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하락 폭이 작았다. 함께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된 해운대·동래구는 각각 0.65%와 0.41% 하락했다.
국회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는 서울 등 수도권 위주로 시행되고 부산에는 해당하는 곳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