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방법이 화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 건물만이 아닌 부속토지까지 함께 부과되며 그 외의 토지는 9월 재산세 토지분으로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늘(3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재산세는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농협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 전화 ARS 납부, 인터넷 지로 및 위택스 전자납부, 전국은행 CD/ATM기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납부 가능하다.
또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이나 위택스(www.wetax.go.kr), 자동응답시스템(ARS 1899-3888), 스마트폰 위택스앱, 가상계좌 입금, 카카오페이 등을 이용해도 된다. 임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