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구독료를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대표적 공공 콘텐츠인 ‘종이 신문’의 구독률을 높여 공적 기능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24일 신문 구독을 장려하고자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항목 중 ‘도서·공연 사용분’을 ‘도서·신문·공연 사용분’으로 바꾸는 게 골자다.
추 의원은 “신문 구독료를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하고 해당 공제 항목(‘도서·공연 사용분’)의 한도액을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비 ▷박물관·미술관 입장 요금은 신용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 사용 금액에 한해 소득공제가 이뤄진다. 반면 신문은 활자 매체인 데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신문 업계의 결제 확인 시스템이 확보되지 않아 도서·공연 등과 같은 혜택을 주기 힘들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추 의원은 최근 신문협회 조사 결과를 인용해 “자동이체와 지로 납부 결제 방식이 종이 신문 전체 구독료 결제의 76.5%나 되고 방문 수금도 18.8%를 차지하는 등 현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결제 방식이 95%를 초과한다”며 “현금 영수증 발행 기록은 국세청으로 자동 전송되기 때문에 기재부가 소득공제 제외 사유로 든 ‘결제 확인’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추 의원은 “신문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도서·공연만 된다는 것은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도 부적절하다”며 “신문이 여론을 형성하고 토론의 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구독료를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해 신문 구독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