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꽃게 포획 금지기간(6월 21일~8월 20일) 중 살아 있는 꽃게를 보관·판매한 판매업소 4곳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한 불법 어획 꽃게 총 180여 마리는 살아있는 상태로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인근 해상에 전량 방류했다.
꽃게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매년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두 달간 포획이 금지되며, 복부 외부에 알이 붙어 있는 암컷 꽃게의 경우 연중 포획이 금지된다. 또한 불법 포획된 어획물을 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다. 이를 위반해 포획·유통·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세오 동해어업관리단장은 “꽃게 자원 보호와 정부혁신 실현을 위해 해상은 물론 유통·소비 시장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해상 단속 강화 및 육상단속 전담반을 지속적으로 운영, 횟집과 위판장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