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에게 1000원의 환불수수료를 징수한 ㈜소니 인터렉티브 엔터테인먼트 코리아(SIEK)에 경고 조치와 함께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플레이스테이션(PS)4’ 콘솔게임 업체인 소니는 지난해 10월 플레이스테이션4 게임을 하는 한 고객이 컨텐츠 구매를 위해 PS스토어 가상 계정인 PSN ‘지갑’에서 3000원의 선불카드를 구매했다가 환불을 신청하자 ‘취소 수수료’ 명목으로 1000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2000원을 환불해줬다.
이에 고객은 ‘소니 측의 처사가 불공정하다’며 공정위에 신고를 했다. 소니는 수수료 1000원이 시스템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정위는 전자상거래에서 고객 변심으로 환불할 때 취소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소니는 고객에게 1000원을 환불한 데 이어 500배의 과태료까지 물게 됐다. 또 조사 과정에서 소니는 결제 화면 등에서 약관에 규정된 환불 관련 내용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공정위의 규정 표기를 권고받아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PS4 등 콘솔게임의 경우 신산업 분야라 취소 수수료 관련 민원이 빈번하지는 않아 특이한 케이스였다”면서 “앞으로 게임 등 신산업 분야 불공정 사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