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간 지원… 업체당 최대 13억
부산지역에 스마트시티 혁신 분야 10개 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9일까지 부산시와 세종시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 시범 도시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 활성화 사업’을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참여 기업이 정부로부터 실증사업비를 받아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서비스를 정부 규제를 받지 않고 실험하는 패키지 사업이다.
부산지역에서는 ▷로봇 활용 생활 혁신 ▷디지털도시 플랫폼 ▷배움-일-놀이 융합 사회 ▷도시행정 도시관리 지능화 ▷스마트 워터 ▷제로에너지도시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교통 ▷스마트 안전 ▷스마트 공원 등 10대 혁신 분야에 사업이 진행된다. 세종지역은 스마트 모빌리티 등 모두 7대 혁신 분야를 추진한다.
올해 신규 사업 예산은 56억 원으로, 총 2년간 진행된다. 선정된 기업은 1년 차에 계획 및 설계 비용(2억~3억 원)을, 후속 평가를 거쳐 1년 차 성과물이 우수한 기업에 한해 2년 차에 규제 특례와 실증비용(5억~10억 원)을 받는다. 대상 기업과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오는 9월 초 공모 선정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18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9층에서 열리는 사업 설명회나 누리집(www.kaia.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측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 기술을 가진 기업은 누구나 단독 또는 연합체(컨소시엄) 등 다양한 형태로 본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산업 생태계의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가점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배성호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국가 시범 도시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은 구체적인 실증 공간과 비용을 제공해 그동안 규제에 가로막혀 시작조차 못 했던 기업이 꿈을 실현하는 데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