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 파괴를 우려하는 수산업계의 반대로 2년6개월간 중단됐던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바닷모래 채취가 8일부터 재개된다.
국토교통부는 남해 EEZ 모래 채취와 관련해 이해당사자 간 협의가 완료돼 해역이용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모래 채취를 재개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남해 EEZ 모래 채취가 중단된 2017년 1월 이후 총골재 대비 11%인 바닷모래 채취 물량을 오는 2022년 5%까지 줄이는 내용의 ‘골재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해왔다.
재개되는 바닷모래 채취 물량은 내년 8월까지 총 243만 ㎥로, 연간 모래 생산량의 1.9% 수준이다. 올해 허가 물량은 연말까지 112만 ㎥이고, 나머지 131만 ㎥는 내년 1월부터 8월까지 허가된다.
국토부와 해양수산부는 어족 자원 산란기 등을 고려해 채취 금지 기간(4~6월)을 설정하고 광구별 채취 물량 할당, 채취 심도(10m) 제한, 공공사업용으로만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관리 방침을 세웠다.
국토부는 골재 수급 안정화를 위해 서해 EEZ 등에서 진행 중인 모래 채취도 지역 이해 당사자와 협의해 친환경 방식으로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 재활용을 강화하는 등 골재원 다변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한편 바닷모래는 수산 자원을 훼손하고 어업인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2017년 1월 남해 EEZ을 시작으로 같은 해 9월 서해 연안, 지난해 9월부터는 서해 EEZ까지 채취가 중단됐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