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 소유자(한계 차주) 지원을 위해 임대사업용 주택 500채를 매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국민희망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한계 차주의 거주 아파트를 매입한 뒤 한계 차주에게 다시 임대하는 ‘매각 후 재임대’ 방식으로 진행된다.
LH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AMC)로 주택 매입, 임대 운영, 청산 업무를 담당한다. 매입 대상은 공시 가격 5억 원, 전용 면적 85㎡ 이하의 아파트로 지난해 도시 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120% 이하(3인 기준 648만2177원) 가구의 1주택자가 보유한 실거주 주택이다.
주택 매입 가격은 매도 희망 가격과 감정 평가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하되 역경매 방식을 도입해 신청 접수된 주택 가운데 감정 평가 금액 대비 매도 희망 가격이 낮은 순으로 매입한다. 집주인의 매도 희망 가격이 감정 평가 금액의 90% 이하일 경우에는 감정 평가 금액의 90%로 사 준다.
한계 차주는 주택 매각 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한 뒤 주변 시세 수준의 보증부 월세 형태로 기존 주택에 5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다. 5년 뒤 해당 주택을 다시 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도 받는다.
주택 매각을 원하는 사람은 오는 10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를 담당하는 LH지역본부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
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