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결제원 → 감정원 업무 이관
- 청약자가 가점내용 확인 가능해
- 실수로 인한 부적격 당첨 최소화
- 주택법 개정 선행돼야 정상가동
지난해 발표된 정부의 9·13부동산대책 후속 조치로 오는 10월부터 아파트 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된다. 하지만 금융거래 정보 취급을 위한 법안 처리가 국회에서 지연되면서 새 청약 시스템을 정상 가동하는 데 비상이 걸렸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현재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 등과 함께 청약 업무 이관을 위한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지난 12일에는 청약시스템 이관을 위한 실무진의 첫 태스크포스(TF) 회의도 열렸다.
그동안 민간 금융기관인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던 청약 시스템을 한국감정원이 넘겨받아 오는 10월부터 새로운 청약 웹사이트를 가동한다. 부동산 전문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이 국토부 등 정부의 주택정책 관련 부처와 함께 청약시스템을 통합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발표됐던 9·13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다.
현재의 청약 시스템에서는 청약자 본인이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 가족 수, 현 주소지로 전입한 날짜 등 가점 내용을 확인하고 입력해야 한다. 가점 제도를 잘못 이해하거나 가점 내용을 잘못 입력하면 청약가점이 높게 계산돼 부적격 당첨자가 될 수도 있다. 한국감정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구원 정보나 주택 소유 정보 등을 행정안전부와 국토부 등에서 넘겨받아 청약자가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지난 1월 입찰을 통해 선정한 개발 업체가 현재 청약 시스템을 개발하는 중이다.
문제는 가장 민감한 금융정보 이관 업무가 ‘올 스톱’ 상태라는 점이다. 금융기관이 아닌 한국감정원에 청약통장과 관련한 금융정보를 넘길 경우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하게 된다. 국토부는 법 개정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지난달 29일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을 보면 청약자가 청약 자격, 주택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 순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국토부 장관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위해 금융실명제법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등에 입주자 저축 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한 사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인 한국감정원에 위탁할 수 있게 규정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토부 권한을 위임받은 한국감정원이 청약 순위 확인이나 청약통장에 중복 가입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 줄 수 있다.
하지만 국회 파행으로 시한 내 관련 법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업계에서는 늦어도 8월 중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오는 10월 1일로 예정된 새 청약 시스템 오픈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10월 새 청약 시스템 가동에 앞서 8, 9월 두 달간 실전 테스트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0월 정상 가동에 문제가 없도록 법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청약 시스템 개편으로 그간 금융결제원과 국민은행으로 이원화돼 있던 청약 접수 업무는 한국감정원으로 일원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은 청약 시스템 개편으로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정보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고려해 감정원 측에 청약 접수 업무 이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록 기자